네, 명예퇴직금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명예퇴직금은 IRP 계좌로의 의무 이체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동일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옮길 때 투자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연금계좌에 이체한 후 일부만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일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이체는 퇴직급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