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초과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중인지 국세청에 문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관련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