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근로자나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으로 승계된 근로자도 합산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처리하며, 수익사업에 관련된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관련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