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매출 2,400만원 미만, 해당 연도 매출 7,5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매출 2,400만원 미만, 해당 연도 매출 7,500만원 이상)
이러한 구분은 사업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을 달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