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이후부터 고용보험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능한 한 빨리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가입 의사가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며, 적법하게 고용된 경우에 한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