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외의 숙박업'을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일부 업종(예: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업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외의 숙박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숙박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 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