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무보수 변경 및 중도퇴사자 정산 후 법인세 결산 시 발생한 인정상여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 및 신고해야 합니다.
1.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
2. 중도퇴사자의 경우
3. 법인세 신고 시 처리
주의사항: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정기신고 기간에 두 번 제출하면 마지막 신고만 접수되나요?
탈세제보 누적관리 후 추후 세무조사하여 추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