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즉, 고용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 의무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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