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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