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명세서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계약 내용,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 소득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근로관계 하에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산업자문료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