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은 수입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입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포함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중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제출자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도 법인처럼 통장으로 금액과 잔액을 맞춰서 정리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