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조사 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조사는 세금 관련 사항을 다루는 반면,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사항을 다룹니다. 두 기관의 조사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각 기관의 조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 임금 체불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다면 국세청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활한 조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