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금액을 비용처리로 수정할 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정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비용처리로 수정 시 해당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착오분은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 가능성: 세무서장이 명백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경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