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며, 연결산출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계산됩니다.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여부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