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6.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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