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업에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데, 면세사업자도 이 세율을 적용받나요?
2025. 8. 7.
영상콘텐츠 제작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0%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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