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업종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영상편집/영상콘텐츠제작'인 경우, 웨딩촬영 및 사진촬영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7.

    1인 기업이 영상 편집·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업으로 하면서 웨딩 촬영·사진 촬영을 포함한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웨딩 촬영·사진 촬영도 ‘콘텐츠 제작’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인적·물적 시설(스튜디오·장비 등)을 갖추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웨딩·사진 촬영을 서비스 형태(예: 결혼식 사진·영상 촬영)로 제공한다면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930904)’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웨딩 촬영·사진 촬영을 포함한 경우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 창업업(921505)’ 혹은 ‘사진 촬영 및 처리업(930904)’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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