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원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배달대행원의 기준경비율은 별도 고정 비율이 없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발생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와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기타경비를 합산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79.4%)은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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