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통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전자납부하면 됩니다.

    • 매출세액(사업 매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통신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을 각각 합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양수이면 납부하고, 음수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해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등)하면 완료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에서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