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매입한 사무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8. 7.

    보험대리점이 매입한 사무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무용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예: 보험상품 외에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세금계산서 발급·제출 등)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처리(부가가치세법 제3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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