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대학 등록금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2025. 8. 7.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등록금만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 등)의 교육비에만 적용되므로, 자녀를 인적공제로 인정받지 않으면 해당 자녀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로 포함하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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