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