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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인적공제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 8. 7.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연령: 만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9조의2)
    • 판단 기준일: 과세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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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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