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이 장학금 비목으로 지급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