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업종에 영상편집과 영상콘텐츠제작을 포함하면 적절한가요?
2025. 8. 7.
네, 사업자업종에 영상편집·영상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영상편집·콘텐츠 제작은 ‘서비스업’ 중 ‘광고·홍보·마케팅’ 혹은 ‘콘텐츠 제작’ 등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명시하면 세무·법무상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업종표에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비스 제공’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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