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7.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거래 정보를 입력·전송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인증 → 보안카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 발행 후 수정·재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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