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이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비 비목으로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2025. 8. 7.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비 비목으로 지급되는 교육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관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적용되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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