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 업종에 영상콘텐츠 제작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7.
네, 현재 사업자 업종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추가해도 문제 없습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도 영상 편집·제작 활동을 포함하므로 기존 사업에 추가 가능하고, 면세 사업자로 유지됩니다.
- 사업 규모가 커져 직원 고용·전문 장비를 갖추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전환해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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