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ETF·국내 우량주(국내 주식) :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말(6월·12월) 이후 2개월 이내(6월 양도 → 8월 말, 12월 양도 → 다음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미국 주식(해외주식) : 예정신고 없이 양도연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외화환산은 입금일(또는 출금일) 환율 적용. • 세율: 국내·ETF·주식 20%, 해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외국주식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