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의 교육연구개발비로 분류된 학업장려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7.
연구재단이 교육연구개발비로 지급하는 학업장려 지원금은, 해당 금액이 ‘연구보조비’에 해당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12가(유아·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연구보조비)와 제12조 제12나·다(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위 법령에 근거해 지급된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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