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영상콘텐츠 제작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입니다. 영상물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상콘텐츠 제작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콘텐츠 제작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있나요?
영상콘텐츠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