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지급하는 학업장려를 위한 교육지원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7.

    대학이 지급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은 ‘장학금’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에 해당하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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