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부인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발생)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향후 세무상으로 추인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유보(발생)'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손금산입하여 '유보(감소)'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