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우편법에 따른 우편 요금으로,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으며, 해당 택배 용역이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통신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물품 배송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