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 및 운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2.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운용 상품 및 투자 비중
4. 중도 인출 조건
5. 수수료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투자 상품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IRP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투자 성향, 자금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