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매출을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계상하도록 요청했을 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매출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고려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