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설정 전에 발생한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소급 부담금의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퇴직 시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C형 소급분을 당해 연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