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처분 중지 심의: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합니다.
결손 처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결손 처분된 세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기타 심의 사항: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세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세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국세청과 일부 세무서에 설치되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