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월 7일에 폐업하셨으므로, 3월 25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3월 30일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입니다. 만약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