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말에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으로 부채 계상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가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금(부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과 같이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달성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비계량적 성과급이라면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2005년부터 법인세법에서 인정되었으며, 소득세법에서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지급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