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