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예금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용된 환율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금 당일 환율로 인식해야 하나요? 만약 입금 당일 환율로 인식할 경우, 선납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대로 처리할 텐데 차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