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예금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용된 환율이 아닌, 입금 당일의 환율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법상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외화 표시 이자소득의 경우 그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자체는 지급일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율과 실제 입금 당일의 환율 적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계상 처리 문제입니다. 선납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대로 처리하되, 이자소득 금액 자체는 입금 당일의 환율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는 회계상 '외화환산차손익' 또는 '환차손익' 등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