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7.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장부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추계신고의 경우,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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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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