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10회입니다.
분할납부 대상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 이내입니다. 분할 횟수에 따라 균등분할하며, 1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신청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 은행 영업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