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의 승낙 하에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매도한 날과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날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