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는 즉시,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총 두 번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무실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안산시에서 받았는데, 신고서는 의정부시 세무서에서 작성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