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등으로 소득을 환류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