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실제 재산세를 납부할 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전에 받은 예수금과 상계하는 분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예수금 처리를 생략하고 재산세 납부액 전체를 '세금과공과'로만 처리하는 것은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회사의 부채를 누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재산세 납부액을 받았을 때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실제 재산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한 후, 이 두 계정을 상계하는 분개를 통해 재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