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세 납부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재산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예수금과 상계하는 분개 시, 예수금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과공과로만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