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구체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자동 종료 명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갱신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