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인해 승계된 근로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전환 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해 승계된 근로자 수는 공제 대상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당초 거주자의 공제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