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조기 복직 사실을 신고하고 실제 복직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기 복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조기복직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정기신고 기간에 두 번 제출하면 마지막 신고만 접수되나요?
위하고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업, 청소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업종 코드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